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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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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6  0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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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을 11월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최근 3년간 교차단속 적발농지 조치명령 이행여부, 농지전용신고·허가 협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전용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없이 불법 용도변경행위등이다.

군은 타 지자체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하고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 중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시군 교차단속을 통해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 하되 고의, 중대한 사항은 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을 강력히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389건, 33.8ha의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했으며 농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면 농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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