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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과 괴산군의 재·보궐선거 잠룡들의 행보가 대조를 이룬다.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천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임각수 괴산군수의 구속으로 보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괴산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천군수 재선거는 지난 10월30일 송기섭(58)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선거 열기를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진천군수 재선거에는 송기섭 전 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필(51) 전 충북도의회의원, 신창섭(65) 진천군의회 의장, 김동구(56) 전 군의회 부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수완(54) 전 도의원과 임영은(52) 전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이 송기섭 전 청장과 공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김경회 전 진천군수, 장주식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채희대 전 농협중앙회보험사장, 김원종 전 진천읍장, 정헌구 전 농정과장 등도 자신들 스스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 출마 후보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괴산지역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중도 낙마를 염두에 둔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임각수 괴산군수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보선 일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보선이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지만 임 군수 재판이 그때까지 종료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1월2일 검찰이 12년을 구형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재판은 26일 1심 선고가 예정됐고,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혐의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공직선거법 관련이 아니라서 재판 일정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3월 14일 이전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보선은 1년 뒤로 넘어간다.
지난 8월 13일 자로 공포·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 35조는 해마다 4월과 10월 치러진 재·보선을 앞으로는 연 1회 4월에 치르도록 했다.
내년 4월에 보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설령 임각수 괴산군수가 직을 상실한다 해도 민선 6기 임기 만료를 불과 1년 2개월 남겨 놓은 2017년 4월에 보선이 치러진다.
선거법 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남으면 선거는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수 보선을 염두에 둔 예비주자들이 섣불리 '때 이른 선거전'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년 4월이 아닌 2017년 4월로 보선 일정이 넘어간다면 1년 7개월이란 짧지 않은 기간이 남는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보선에 '올인'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일부 예비주자가 행사장에 간간이 모습을 보이고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정도의 행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임각수 괴산군수가 형을 확정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놓고' 돌아다니는 데 대한 주민 정서도 의식해야 하고 조직 가동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괴산지역 잠룡들의 속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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