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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
국내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됐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김호복(68) 전 충주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했다.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임각수 괴산군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부인해 죄질이 불량,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해 3월 괴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2013년 11월 이 업체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허모(58)씨와 함께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무장 허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받았다.
허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다시 돌려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김모(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법인 자금 2억여원과 가맹점 매출수익 16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금품제공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대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전 상무 김모(52)씨와 전 대표이사 강모(44)씨, 전 기획실장 김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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