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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 구형, 공무원 침울, 군민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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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3  0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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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월2일 국내 외식전문 프랜차이즈업체로 준코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임각수(69)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괴산군청 공직사회가 침울한 분위기에 놓였고 괴산군민들이 큰충격에 빠졌다.

이날 오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임각수 괴산군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괴산군청 직원들은 크게 술렁이면서 말을 아꼈다.

한 공무원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찰 구형이 높아도 너무 높다는 생각에 청내 분위기는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군청 직원들은 이날 출근과 함께 앞서 지난 10월30일 중원대 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A 팀장이 전격 구속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종일 어수선한 상황에서 임각수 괴산군수 구형 등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자 청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공무원들은 지난 9~10월에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전념하면서 6월 5일 임각수 괴산군수 구속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를 잠시나마 잊었지만 다시 악재가 잇따르면서 위축된 모습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해 3월 괴산에 공장을 둔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괴산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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