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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검찰, 임각수 괴산군수 1년구형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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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3  0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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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각수 괴산군수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판례 등을 파워포인트로 설명한 뒤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에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자부 윤리담당관, 군수 시절 인사 청탁 등을 거론하며 청렴성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2014년 3월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장 인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구형 배경과 전망

검찰이 11월2일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이란 중형과 함께 청탁 대가로 받은 돈 전액에 대해 몰수 추징을 구형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상의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토착비리를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게다가 그가 반성의 기미 없이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공무원의 뇌물 수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도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줬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죄인정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선고공판은 11월16일(금)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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