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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괴산중원대 건축비리 괴산군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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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3  0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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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의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괴산군청 공무원을 구속했다.

2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중원대 기숙사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A(52·6급)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중원대 기숙사를 설계한 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대가 기숙사를 짓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7일 허가 없이 교내에 기숙사 등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중원대 사무국장 C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부터 본관 뒤편 농지에 기숙사 2개 동을 무허가로 짓는 등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혐의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괴산군에 적발됐지만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입수, 위원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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