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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 자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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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9  2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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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이 관허사업을 영위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10월29일 음성군 금왕읍에 따르면 읍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47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허(官許)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게임제공업 등이며, 체납액은 353건 2억 7천만원에 이른다.

금왕읍은 오는 11월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체납사실을 인지시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2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정용범 금왕읍장은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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