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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제결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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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9  2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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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10월29일 오전 군수실에서 정원직(36세, 괴산읍)·응웬티투창(21세, 베트남)부부에게 국제결혼지원금(5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괴산군은 2008년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신고를 마치고 함께 군내에 거주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국제결혼지원금 지원이외에도 지난해 다문화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국제결혼가정 출생아동들에 대한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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