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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이영풍)은 10월27일 오전 10시40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진천농협 정 모(59)조합장과 이사건에 연류된 차 모(67) 전 진천군의회의장, 김 모(54)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법 32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진천농협 정 모조합장과 차 모 전 진천군의장, 김 모씨 등에 대한 기소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기간인 지난 2015년 1월10일(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 전 진천군의회의장이 모 조합원 집에 찾아가 진천농협조합장 정 모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놓고 돌아갔다.
이에 진천읍 모 조합원은 지난 1월12일(월) 오전 9시45분께 진천농협조합장 후보(현 조합장)대리인 차 전 진천군의회의장이 놓고간 현금 100만원을 농협진천군지부에서 진천농협조합장후보자(현 조합장)예금계좌로 입금반환 시켰다고 사실이 있고 이같은 사실은 사전 진천농협 정 모합장과 사전 공모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28일(수) 오후 3시-오후 4시 사이에는 진천농협조합장 정 모(현 조합장)후보 매제인 김 모씨가 같은 모 조합원 집에 찾아와 선물세트(고기세트 30여만원 상당)와 본인의 명함까지 놓고 돌아 갔는데 이같은 사실도 진천농협 정 모조합장과 사전 공모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천농협 정 모조합장이 선거운동기간중 200여건과 2천5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진천농협조합원에게 보낸 것은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위반 이라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에 진천농협 정 모조합장 변호인측은 “ 차 전 진천군의회의장이 100만원을 진천농협 모 조합원에게 전달한 것과 30만원 상당의 고기 선물셋트를 진천농협 모 조합원 부인에게 전달한 것 등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건은 진천농협직원으로 퇴임후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 모 전 진천군의회의장 변호인측은 “진천농협조합원에게 전달한 100만원은 정 모 조합장과 사전 공모를 한 것이 전혀없고 예전부터 진천농협 조합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분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같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돈을 전달 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모 씨는 “30여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은 진천농협 정 모조합장이 자신과 친인척 관계로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전달했다고 사실을 시인 했지만 사전에 정 모조합장과 공모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같은 사실은 100만원을 전달 받은 진천농협 모 조합원과 선물세트를 전달 받은 그의 부인 등이 다음 공판때 증인으로 출석해 그당시 상황을 증언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5일(화)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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