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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주도 재단 사무국장 구속 기소, 수사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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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8  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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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10월27일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의 핵심관계자인 재단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수사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건된 전현직 고위공무원·건설사 임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11월 중순께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10월27일 중원대학교 재단 사무국장 A씨를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기숙사 등 불법 건축물을 지자체로부터 농지전용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짓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을 도청 고위공무원 등을 통해 불법으로 입수·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 책임자를 허위로 내세우는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사실상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의 ‘몸통’ 역할로 여겨졌던 A씨가 구속 기소됨에 따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넘어가도록 개입한 충북도 별정직 고위공무원 B(67)씨와 법무통계담당관 C(56·서기관)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D(67)씨, 괴산군청 공무원 E(52·6급) 등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중원대 불법건축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 사망사건 책임자를 바꿔치기 한 건설사 전·현 대표 2명도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볼 때 11월 중순까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관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즉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최대 20일 이내 해야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0월23일 구속된 모 건설사 전·현 대표의 최대 구속기간은 11월 11일까지다.
 

검찰이 구속할 당시 이들에 대한 5개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공소제기는 더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건설사 대표들에 대한 공소제기 전후로 충북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 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장기화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충북도청 ‘윗선 연루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추가로 드러난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괴산 인맥’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어두운 관행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여서, 윗선의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사법처리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 되더라도 그 타깃은 공직사회가 아닌 대학 재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현재까지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 건설사 임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11월 중순까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 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의 세부적인 진행상황 등은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괴산군청·10월 14일 충북도청·10월 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진행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중원대는 지난해 기숙사 건물을 지으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12월 15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상을 상실하는 등 실제 현황은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충북도 고위직인 B씨가 고향 친구인 D씨에게 부탁을 받고 법무통계담당관 C씨에게 받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건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비시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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