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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 임원들이 로비·회사자금 횡령 등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0월26일 오후 2시 621호 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 회장 김모(46)씨 등 임직원 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67) 괴산군수·김호복(67)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10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준코 임직원들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증언대에서 서로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쏟아냈다.
준코회장 김씨는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이 당시 회사 경영을 주도했던 상무·실장 등의 요청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괴산군에서 회사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임각수 군수에게 돈을 건네자고 제안했고, 본인은 2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으나 이들이 1억원은 줘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상무·실장 등이 준비한 1억원을 임각수 군수에게 ‘전달’하기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를 위한 로비자금 전달도 본인이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승인은 했지만, 실행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만, 상무·실장 등이 자신의 뜻에 반해 일을 추진했다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발언도 했다.
준코회장 김씨는 이전 공판에서도 상무·실장을 ‘오른팔’·‘왼팔’로 생각하며 신뢰했으나 이후 범행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불신하게 됐다는 진술을 했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준코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도 “당시 대표 직함과 자금담당을 맡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은 상무·실장이 좌지우지 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본인도 범행에 관여하고 개인적인 횡령도 저질렀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상무·실장이었다는 취지다.
반면 이 회사 상무였던 김모(55)씨는 이날 임각수 군수에게 1억원을 건네자고 처음 제안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회장이 예전에 캐나다 유학 중 통화를 하면서 ‘다음에 누가 유력하냐’는 대화를 한 것은 기억난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이 회사 상무·실장은 앞선 공판에서도 회사자금 횡령은 회장의 지시로 실행됐고, 각종 로비자금 역시 회장·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들 간 진술이 일치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고 기억·진술이 엇갈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임각수 군수에 대한 공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4시 30분 임각수 군수에 대해서만 추가로 한차례 공판을 열고 , 이번 사건의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준코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호복 전 충주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 김모(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61)씨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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