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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괴산군 전국최초 계절근로자제도 시범실시초고령화시대 부족한 농촌일손 개선효과 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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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7  0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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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절임배추판매가 본격화 되어 일손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최초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실시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고용제도로 괴산군이 농번기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각계관련 부서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공을 들여온 사업이다.

괴산군은 최초 2013년 8월 고용노동부, 범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관계부서 등 지속적으로 건의문과 사업계획을 발송 해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올해 들어 7월과 8월 범무부와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 시범실시 하게 되었다.

이번 계절근로자제도에 참가하는 인원은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집안시의 19명(남10, 여9)으로 단기취업을 위한 C-4 체류자격을 득해 대한민국에 입국 괴산으로 오게 된다.

또한 일하게 될 농가와 10월26일(월) 괴산군청 3층 회의실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오후 2시부터 입국자교육으로 괴산군 소개와 본적인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사무소), 계절근로 제도 취지(출입국관리사무소), 기본적인 근로 관계 법령(고용센터), 작업시 안전 교육(산업인력관리공단), 작업에 필요한 간단한 한국어와 절임배추생산 작업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받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계절근로자 참가자들은 괴산군 관내 8개 읍면 8개농가로 나뉘어저 작업에 참여 하게 된다.

군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쉽게 일어나고 있는 불법체류,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성실히 근무후 출국시 재입국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앞으로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의 모범사례로써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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