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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과 괴산군청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 괴산군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일반 행정직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10월15일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A(56)씨와 전 괴산군 기획감사실장 B(68)씨를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했다.
검찰은 10월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석방한 뒤 조만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부터 본관 뒤편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짓는 등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혐의로 괴산군에 적발됐다.
그해 11월 6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2월 15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도의 행정심판은 중원대의 준비서면과 괴산군 답변서를 토대로 구술심리가 아닌 서면심리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인용 결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나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가 행정심판위원 명단 유출을 주도하고, 위원들에 대한 사전 로비 등을 통해 중원대가 인용 결정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인용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행정심판 위원들의 명단을 중원대에 건네거나 대가를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원대는 충북 출신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자리로 전용되는 일이 많았다. 초빙교수란 이름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오는 인물 중 고위 공직자의 이름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B씨는 괴산군 고위 공무원을 거쳐 2007년 퇴임한 뒤 중원대의 한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사관으로 퇴직한 C(59)씨는 현재 중원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관피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퇴직 관료들이 '관'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 삼아 협회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민·관 유착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였다.
검찰이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이들이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건 이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중원대 건축법 위반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장을 맡았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주축이돼 중원대 비리를 '짬짜미(담합)'한게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중원대 건축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려면 반드시 A씨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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