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해 주민 일부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한 것으로 10월18일 대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10월15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태생산업단지(성본산단)반대주민 대표 이승협씨 등 6명이 원고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를 선고했다.
주민들은 247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자 지난 2월 17일 주민소송에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계약해지에 따른 10억원 손해배상 ▲태생산업단지(성본산단) 관련 후속절차 중단 ▲생극산업단지 채무보증 약정 중단을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생극산단 채무보증약정 변경조치에 대한 음성군의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음성군 산단 업무와 관련해 제기된 감사원 감사, 공무원 상대 소송,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조사, 주민감사, 주민소송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들의 항소 여부에 따른 상급심 지속 가능성만 남게 됐다.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날 음성군은 대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예정됐던 성본산단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했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반대를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