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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이 ‘2015대한민국최고국민대상’ 의정부문 농축산복지발전공로대상을 받았다.
최고국민대상조직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표창하기로 했다”며 “경대수 의원은 법조 출신 초선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임기 초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고집해온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겸임해왔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는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2.28. 국회통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임의적인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억제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07.06. 국회통과)」등 총 47건이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2013년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2014년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 <국회의장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수상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국회 입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에만 전념해온 저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상이다. 농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농림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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