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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헌법 123조 2항과 수도권 규제임해종 새정치민주연합중부4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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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4  0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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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해종 위원장

우리나라 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근본이자 최고의 상위규범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다 읽어본 일반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 제1조 제1항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조항이 하나 있다.
 

재작년 개봉되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인 배우 송강호가 법정에서 일갈해 유명해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헌법 제1조 이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살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헌법 조항이 바로 제123조 제2항이다. 여기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씌어 있다. 헌법에서도 강조할 정도로 예전부터 수도권과 지역경제의 불균등 발전과 양극화는 심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 집중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는 시름을 앓고 있다.
 

괴산에는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원이 없다고 한다. 괴산의 임산부들은 차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청주나 충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이 어디에 살던지 최소한의 교육, 의료, 복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고령층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비교해 봤을 때도 격차가 크다. 시골의 불편한 교통수단과 대도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81.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은 18.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에 소재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1%에 이르고 있다. 충청북도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전국 대비 1.6%에 그쳐 지역총생산(GRDP) 4% 달성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란 명목 하에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 대학 및 산업단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균형이란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편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벌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에 충북도민은 88만명이 참여를 했다. 이는 전체 충북도민 161만명의 절반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헌법이 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은 이제 폐기가 되어야 한다. 생거진천(生居鎭川)이란 말이 있다. 진천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을이라는 뜻이다. 이를 더 넓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충청북도란 의미의 생거충북(生居忠北),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란 뜻을 가진 생업충북(生業忠北)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염원을 모아 함께 달려갔으면 하는 바램 속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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