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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지역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준코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공판에서 아들의 채용과정에 특혜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0월12일 오후 2시부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즌코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임각수 괴산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9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는 임각수 군수의 아들 임모(35)씨가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준코사 취업과정 등을 진술했다.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2009년 12월 준코사에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아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취업이 특혜가 아닌 준코사의 일반적인 채용·인사 과정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씨는 “준코사 회장의 자서전을 읽고 준코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2009년 12월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생산부서에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업무를 시작했다”며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과장 직급으로 승진했지만,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과장 직급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코사는 당시 직급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고, 빈 자리가 생기면 기존 직원이 승진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업무에 있어서도 준코사의 총무 관련 서류 포맷 상당 부분을 제가 새로 만들고, 가맹점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 시스템 기획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자신의 승진이나 업무에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임각수 괴산군수)는 평소에도 정직하고 근면,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인사철에는 관사를 방문한 손님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셨다”며 임각수 괴산군수가 청렴하게 공직생활에 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 아들이 일반적인 채용·인사과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 아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준코사 임원에게 먼저 “면접을 보러오라”는 연락을 받은 점, 수습기간을 거친 뒤 받았던 급여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았던 점 등을 추궁하며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또 아들이 2008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준코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1년 10개월 가량 꾸준한 수입 없이 경제적으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의존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준코사에 취업을 시켜줌으로써 그 부담을 덜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당초 공소제기 내용을 뒷받침 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각수 괴산군수 아들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임대사업을 하던 어머니에게 일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지원을 받은 것은 많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10월26일과 29일 속행하고, 11월 2일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준코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사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호복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 김모(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61)씨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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