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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공판에 아들과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10월12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준코사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임각수 군수의 아들 임모(35)씨와 괴산군청 비서실장 A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증인 모두 임각수 괴산군수가 받고 있는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인물들이다.
먼저 아들은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준코사에 2009년 12월 취업,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바로 과장으로 승진해 근무하다 2011년 5월께 해고됐다.
검찰은 이 같은 아들의 채용사실이 준코사에 대한 행정적 편의제공 명목으로 임각수 괴산군수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임각수 괴산군수 측이나 준코사 관계자들은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취업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임각수 괴산군수의 아들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대가성 여부가 입증될지 관심이 쏠린다.
비서실장 A씨는 준코사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3월 12일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군수를 수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아직까지도 임각수 괴산군수가 준코사 회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조차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씨의 입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또 준코사 회장과 운전기사 등은 당시 현금 1억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A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여전히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임각수 군수의 재판에서 핵심증인들을 통해 변수가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준코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사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호복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 김모(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61)씨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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