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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요구한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충북 도내 시·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려면 물리적 충돌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충북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 9월25일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 요청' 공문을 통해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 시·군은 전공노에 사무실 자진폐쇄를 요구했으나 상당수 시·군 전공노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기로 노조와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천군과 증평군은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10월8일까지 사무실 폐쇄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으며 음성군 역시 노조와 자진 철거를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0월2일 자진 철거 요구 공문을 보내고 전공노와 계속 협의했지만, 전공노는 불응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밟아야 할 계고장 발송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행자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월8일까지 사무실 폐쇄는 어려워 보인다.
제천시도 직원 도서관으로 겸용하는 노조 사무실의 현판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0월12일께 계고장을 보낸 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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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노조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전기, 전화 등을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각 시·군 노조는 사무실 폐쇄를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강제 폐쇄를 둘러싼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단양군은 노조 간판 없이 직원 휴게실과 노조 사무실을 사용해 왔던 터라 별다른 갈등이 없는 상황이다.
한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지만 사무실 폐쇄를 강행하면 노조와 마찰이 불가피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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