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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선고일까지 구속상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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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0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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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정관계 로비’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이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각수 군수는 선고기일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4일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2차 구속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번 구속기간 갱신 결정은 23일 이후에도 임각수 군수가 최대 2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속기간 갱신이 2차까지 이뤄지면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 구속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임각수 군수 등 이번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정관계 로비’ 사건의 결심공판을 오는 26일로 예정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1심 선고는 11월달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임각수 군수는 적어도 1심 선고기일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괴산군 지역에서는 검찰이 임각수 군수를 구속한 날(6월 5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각수 군수가 곧 풀려난다는 소문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로부터 2개월로 계산하는데다, 재판부가 2차 구속기간 갱신결정까지 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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